서울--(뉴스와이어)--2005. 6. 13자 한겨레 11면 “아빠는 불법체류 네팔인 나는 8살 한국인”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함

보도 요지

네팔인 불법체류자 푸르자씨는 한국국적의 8살짜리 아들의 유일한 양육자로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 체류를 희망하여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진정

법무부는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요지부동

해명내용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도적인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푸르자씨의 합법체류를 불허하여 인도에 반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푸르자씨는 보도 된대로 91년에 입국하여 14년째 불법취업하며 체류중으로 2002.5.25 자진출국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고 한국적 자녀의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차 2003.3.20 출국유예조치를 신청하여 인도적 배려에서 ‘03.8.30까지 출국유예 조치를 허가 하였으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 하였고 국내에서 양육을 희망하는 한국적 자녀는 네팔 국적과 한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푸르자씨의 체류허용 요청 사유가 단지 자녀 양육에 있다면 동반 출국하여 네팔에서 양육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법무부는 이미 두 차례나 동인에게 인도적 배려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인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라는 이유로 또 다시 체류를 요청하여 불허하였던 것임

따라서 푸르자씨가 자진출국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고 이중국적인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여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배려하에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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