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외국에 출국하려고 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인터넷으로 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청장 尹圭赫)은 13일,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국외여행허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오는 7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제도 폐지로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 데다가, 점차 외국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목적증명서(예 : 유학의 경우, 외국대학의 입학허가서) 이외에 두사람의 연대 귀국보증서와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친지방문, 견학 등 단기 국외여행은 2일이내 처리 앞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신청서 하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친지방문이나 견학 등 단기 국외여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2일이내에 처리하고, 입학허가서를 구비해야 하는 유학 등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송부받아 처리하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국외여행허가’를 클릭하여 여행목적, 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역시 병무청 홈페이지의‘국외여행허가’또는‘실시간 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서 등을 직접 본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12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중 견학 등 단기여행자가 8만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할 경우 연간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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