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에 대하여 간판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30일 한옥마을을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한옥마을에는 ‘1개 업소 당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은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한옥마을과 어울리면서 표시방법에 맞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합성소재 간판 설치로 인해 한옥마을의 전통문화를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한옥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철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플렉스, 아크릴, 유리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외지인 상대로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 상업시설이 난립되면서 외국어 간판과 국적불명 문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게 됨에 따라 간판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물을 신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건축 설계도서에 간판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조명, 네온, 점멸·화면변환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고 차분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 하기 위하여 간접조명이나 후광조명 등 방식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양측의 인접건물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건축물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에는 옥상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대책마련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옥마을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상업화 장소로 전락했다는 불명예를 씻고 한옥마을의 위상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특정구역 지정은 한옥마을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전주시는 지금까지 설치된 한옥마을의 간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고 한옥마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7월초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중에 행정절차에 따라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받아 고시안을 검토한 후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20일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풍남동주민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도 당부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간판 재질로서 자연소재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과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어두우니 간판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심도 있는 심의결과 간판재질에 철물을 추가하였고 LED조명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전구색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다.

한옥마을 특정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2010. 3. 15일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던 중점권역(기린로 전자상가 간판정비구간 및 노송천 복원주변 간판정비구간)에 대해서도 변경고시 하였으며, 변경내용으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의 경우 허가(신고) 만료기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옥마을의 전통성도 살리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옥의 매력과 정취를 흠뻑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고, 전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개선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고주 및 광고 업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한옥마을의 정서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여 전통문화가 담겨 있는 명품도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아트폴리스과
도시예술담당 정용환
063-28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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