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 실시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주변, 송도3교 및 인천대교 진입로, 영종대교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하였다.
과적 예방홍보는 과적의 불법성, 위험성 및 불필요한 도로정비로 인한 예산낭비,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였다.
종합건설본부는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홍보 및 민원 제보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과적의 폐해를 인식 하여 준법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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