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선원 보험료지원사업 정상추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발생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5톤 이상 어선은 의무가입이고, 5톤 이하는 임의 가입대상으로 5톤 이하 소형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은 모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도내어선 3,800여척 중 당연 가입대상은 15%에 해당되어 도에서는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등 663척, 1,500명을 지원대상으로 302백만원(도비50%,시.군비50%)의 예산으로 어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자부담금의 일부인 16%를 보조해 주고 있어 9월말 1,413명이 보험에 가입하여 계획대비 93%의 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어선원 공제보험 가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시군별로 87명이 남아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어선원은 가까운 수협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하시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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