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사업시행 인가 취소
사업시행자인 더파크는 그동안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차례 사업인가를 연장했다. 그러나 더파크의 실시계획인가 최종 연장기간인 2011. 9. 30까지 사업재개를 위한 자금확보 방안, 구체적 시행일정 등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어 부산시는 인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녹지정책과
담당자 천태룡
051-888-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