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루·요루장애인 소모성재료 본인부담률 인하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 종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100분의 60, 종합병원 100분의 50, 병원 100분의 40, 의원 100분의 30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10월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 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금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하여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상자수 약 12,000명, 소요재정 연간 51억(1인당 약 43만원 지원)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금 경감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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