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다음 달부터 일본, 중국노선 등에도 항공유류할증료 실시
* 항공협정상 운임관련 사항이 인가제로 규정된 노선
이번 인가제 노선에 대한 부과허용에 따라 ‘05.4.15일부터 시행중인 신고제 노선과 함께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7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한국발 국제선 전노선에 대하여,
* 7월 1일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편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2(단거리), $4(장거리) 부과를 시작으로, 갤런당 $1.5를 넘어설 경우 최대 $15(단거리), $30(장거리)의 여객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단,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다만, 일본행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단거리임을 감안하여,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여객 1인당 $7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 일본국적항공사(JAL, ANA) 부과수준
- 여객 1인당 ¥500로 적용 (‘05.4월부터), ¥700로 변경적용 (‘05.7월부터)
이와 함께 ‘03, 4월 도입되어 시행중인 화물유류할증료도 유가급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 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360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2단계 추가되어 갤런당 $1.4 이상일 경우 화물 1kg당 480원까지 부과된다.
단, 항공유가가 갤런당 $0.9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할증료는 자동 철회된다.
이번에 확대 실시되는 유류할증료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정부의 할증료 인가 추세 및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항공노선의 유지 및 지속적인 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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