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사업시행 인가 취소를 위한 사전청문 절차 착수

부산--(뉴스와이어)--지난 2004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어린이대공원 내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시공업체의 워크아웃, 제2금융권의 경영난 등과 연계되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추가사업비 확보와 금융권의 투자비용 회수 등의 악조건을 견디지 못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더파크는 그동안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차례 사업인가를 연장했다. 그러나 더파크의 실시계획인가 최종 연장기간인 ‘2011. 9. 30까지 사업재개를 위한 자금확보 방안, 구체적 시행일정 등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어 부산시는 인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 전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이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청문절차에 의거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며, 동 청문절차를 마무리 하는데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녹지정책과
천태룡
051-888-381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