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사업시행 인가 취소를 위한 사전청문 절차 착수
사업시행자인 더파크는 그동안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차례 사업인가를 연장했다. 그러나 더파크의 실시계획인가 최종 연장기간인 ‘2011. 9. 30까지 사업재개를 위한 자금확보 방안, 구체적 시행일정 등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어 부산시는 인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사전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 전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이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청문절차에 의거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며, 동 청문절차를 마무리 하는데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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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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