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생업소 특별점검 결과 13개소 적발
울산시는 13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등대초장집, 제일초장집, 고향초장집, 돌고래회시장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어묵, 김가루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얀집식당, 전원회타운, 강구회센터, 해동초장집, 현대회식당은 영업주 또는 종사자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20~50만원의 과태료를, 울산횟집, 바닷가횟집은 조리장·냉장고주변 위생상태 불량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자대게초장집은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유포식당은 업소 내 영업신고증 미비치로 2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칼, 도마, 행주 및 수족관수를 수거하여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를 검사하고 생선회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출여부 등 지역별 맞춤형 점검과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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