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지난 6년간 활동성과 발표
남녀차별 구제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이관에 따라 여성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남녀차별은 537건, 성희롱은 600건이었으며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상담 또한 12,093건에 달하였다.
지난 6년간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총 12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 등을 포함한 34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으며, 상정된 사건(247건)의 64.4%에 달하는 159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남녀차별(성희롱 제외) 사건 537건 중에서는 고용상의 차별이 350건(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성별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를 이루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62건(49%)과 민간기관 272건(51%)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특히 일반 사기업체에서의 발생이 192건(3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직권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성차별적 사례를 발굴, 조사하여 2002년도에는 여학생 치마교복 착용 강요에 대해 남녀차별로 결정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결정들을 다수 한 바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 600건은 육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각각 332건(55.3%)과 215건(35.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관별로는 일반 사기업체(347건, 58%)에서,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117건, 6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의 주요 신청인은 20대 고졸 이상의 평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행위자는 4,50대 대졸학력의 중간관리자 및 직장대표로 성희롱 사건의 대다수가 직장내 상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희롱은 근무시간 중에 148건(5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업무의 연장인 회식자리에서도 82건(28%)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녀차별구제 업무의 국가인권위원회 이관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남녀차별 개선과 양성평등 확산에 크게 이바지해 온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김주덕 외 8명)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여 공로를 치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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