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전후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연일 치솟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절을 전후하여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34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민생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시행된 금번 특별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이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단속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의 원산지표시위반(34개 업체, 2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같은 육류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 등은 중국산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품질로 인식되는 국내산 조기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제기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하여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덧칠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벨기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분할 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
(사례 2) 미국산 쇠고기를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유통
(사례 3) 중국산 제기용품을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현품과 동일한 색으로 덧칠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게 부적정 표시하여 판매
(사례 4) 게임CD를 수입하면서 최소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에 미표시한 후 밀봉하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매
(사례 5) 중국산 조기를 유통단계에서 분할·재표장 시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사례 6) 유아용품을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된 보조라벨을 제거 후 판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등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먹을거리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목이다.

**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이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상기 품목들과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하여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심사팀
조한진 사무관
(042) 481-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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