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해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헌율행정부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의 사전정비가 필요하다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라북도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내 자연재해위험지역등 재해취약 사각지대에 놓인 재해위험시설은 262개소(급경사지 붕괴우려지 29개소 포함)로 파악되어 현장실사를 통하여 위험성, 시급성, 효과성, 적합성 등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난관리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금년 하반기에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중 D급 판정된 김제 영광아파트 절개지 정비와 완주 구이에 위치한 국지도 49호선 사면붕괴 우려지역, 1942년도에 조성된 순창 방산제 저수지 제방보수 등 총 21개소에 13억4천만원을 우선 긴급지원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기로 하였고 2012년도에도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재해사각지대의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위험지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기전 모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비 등을 지원받아 해소하기로 하였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15%는 대규모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계속 적립해 나가고 85%는 재난사전대비 시급한 보수정비사업과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다만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 예측 가능한 신규사업, 사유시설, 항구적인 수해복구 비용 등을 제외한 기존 시설의 노후, 붕괴위험지역 보수·보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그간 1997년부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 유사시 필요한 용도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액을 매년 100% 적립하여 2011년까지 누적 금액이 202억원이 되고 있으며 이중 사용이 가능한 100억원을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편성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정 적립액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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