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결과 11개 업소 중 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적발률 : 64%)되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소비자 기만 행위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개소가 있으며 그 외 보존기준 위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 중복 적발되었다.
특히, 부산진구 J뷔페 및 북구 P뷔페의 경우 참치와 색깔이 유사한 꽃돔(시중 유통 시 참치에 비해 가격이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참치회로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해운대구 M뷔페의 경우 구이로 조리할 경우 기름치와 메로의 형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름치구이를 메로구이(시중 유통 시 메로에 비해 기름치의 가격이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부산진구 R뷔페 및 해운대구 E뷔페의 경우 흑새치 및 황새치(시중 유통 시 참치에 비해 가격이 50~7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를 참치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위반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러한 기만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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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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