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자격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탱크로리를 운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탱크로리)와 일반화물자동차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가두단속(검사)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의 운송·운반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조기수습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휴대·정기 점검 실시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의무 등 안전기준을 일부 위험물운송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지키지 않고 위험물을 수송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물의 수송과 관련한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05.6.15~6.24)의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05년 6월 말경 전국 소방관서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물 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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