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법령개정의 주요 골자는 악취방지법의 배출부담금 제도 신설, 행정처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동 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악취와 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게 되는바, 앞으로 매립지 악취 및 먼지 저감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인천시에서 금일 요청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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