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악취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서구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주민집회(2011. 9.26 수도권 매립지 정문)가 추진되는 등 매립지 악취에 대한 시민여론 악화와 인천국제공항을 출입하는 외국인들이 영종대교 인근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매립악취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는 등 매립지 악취와 먼지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불합리한 환경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10.4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법령개정의 주요 골자는 악취방지법의 배출부담금 제도 신설, 행정처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하고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동 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악취와 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게 되는바, 앞으로 매립지 악취 및 먼지 저감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인천시에서 금일 요청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환경녹지국
대기보전과 유훈수
032-44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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