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후 EU측 원산지검증 동시다발 요청

대전--(뉴스와이어)--한-EU FTA가 발효(‘11.7.1)된지 불과 2달여만에 EU 회원국들이 국내 수출물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말 현재까지 포르투갈·루마니아 및 리투아니아 3개 EU 회원국이 국내 9개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 포르투갈 7건, 루마니아 1건, 리투아니아 1건

해당 검증요청 대상 물품들은 불법우회수출에 관한 뚜렷한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방식*(Random check)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EU FTA는 무작위 선별에 의한 원산지검증을 인정(한-EU FTA 제27조 제2항)

검증요청 대상품목은 당초 우리 기업 수출품에 대한 EU측의 고강도 원산지검증이 우려되었던 원사, 직물 및 가전제품 등 주요 FTA수혜품목*으로 밝혀졌다.

* ‘FTA수혜품목 관세율(기본세율→FTA세율)’: 직물(8%→0%), 필라멘트사(4%→0%), 폴리에스테르수지(6.5%→0%), 에어콘(2.7%→0%)

EU측은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불법적으로 우회 수입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강도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표적 EU국가인 독일의 경우 자국 수출입물품에 대해 연간 8,000여건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 EU회원국들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약 0.5%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EU회원국들과 FTA교역량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와 검증대응능력 배양이 절실하다.

실제 금년들어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49건(‘11.1.1~9.23)으로 전년의 8건에 비해 무려 6배나 넘게 증가하였고, 이 중 EU측에서만 벌써 9건이 요청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반드시 협정상 원산지 요건과 FTA특혜관세 적용규정을 숙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서명권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부하직원이 대리서명 또는 스탬프 서명하거나,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출신고번호를 원산지인증번호란에 기재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위반이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국내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 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적발된다고 밝히면서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FTA상대국에서 특혜관세가 배제됨은 물론, 상대국 바이어와의 수출거래관계도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FTA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사전진단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원산지관리솔루션(FTA-PASS)’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FTA컨설팅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담당 사무관 박환조
042-48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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