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캠페인 개요>
미수령 주식 주주의 실거주지 주소로, 시가 5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15,000여명의 주주(법인 포함)에게 미수령 주식 보유내역을 통지하여 잊었던 주식을 찾아가실 것을 적극 권장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주식을 돌려받은 주주는 약 2,800여명으로 주식수로는 7,787만주, 시가로 환산하면 약 1,060억원에 달함
내방 주주의 편의를 위해 예탁결제원 로비에 ‘미수령 주식찾기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전화문의 폭주에 대비하여 전용 상담전화를 확대 운영하여 전화문의에 효과적으로 응대하였음
캠페인은 종료되었으나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주 본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예탁결제원을 내방하면 주권을 찾을 수 있음
♣ ‘미수령 주식’이란 ?
-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던 중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발행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관련한 발행회사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주식을 말함
☞ 발생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며, 현재 국내 명의개서대리인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회사가 있음. 따라서 미수령주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어느 회사인지 사전 확인 필요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파트
파트장 김종술
02-3774-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