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3동·관악구 서림동 일대 지역 선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2009년부터 추진한 ‘경관협정사업’이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시범 사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 확산된다.

서울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 경관을 가꾸는 2012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3동 344번지 일대 및 관악구 서림동(구 신림2동) 116번지 일대 지역이 선정됐다고 10월 6일(목)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사업대상지를 공모, 자치구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개 지역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관이 주도하는 규제위주의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경관을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개념의 마을가꾸기 기법을 도입,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경관협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역은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으로 주민의 사업 참여 열의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로구 개봉3동 지역은 인근 개웅산과 목감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저층 주택지로, 주민봉사단 등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 경관협정 체결과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악구 서림동(구 신림2동) 지역은 도림천변에 위치한 개발에 소외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신성초등학교 주변 안전 통학로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시비를 전액 지원받은 시범사업과는 달리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시·자치구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2년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지역당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이 투입되며, 2012년에 주민 경관협정 체결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경관법 제정으로 도입된 경관협정제도를 활용, 거주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협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관협정에 의한 마을가꾸기의 본격적인 추진이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적 경관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관협정제도는 개발에서 관리로, 규제에서 자율로 경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관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7년 경관법 제정에 의해 최초로 주민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법적 제도임.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이웃 간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대표 기구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협정을 체결,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권영국 서울시 도시경관과장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관협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거주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주민주도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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