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0월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한 보고회 개최
이날 보고회는 양구청 세무과를 비롯하여 지난 8월 9일 징수대책 보고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14개 부서로, 10월 체납세 특별 징수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으로 2011회계 과년도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체납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는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이 주 원인이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 저조, 의무이행 수단 미흡으로 납부를 안 해도 된다는 납부의식 부족과 세외수입 체납 시 금융자산, 급여 등 조회가 불가능하고 압류 시 타 채권 보다 후순위로 배정되는 등 조세와 성격이 달라 이행강제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8월말 기준 전주시 총 징수액은 6,114억원(지방세 2,959억, 세외수입 3,155억원)으로 징수율 83.4%로 전년대비 608억원을 더 징수하였고, 징수율도 4.3% 증가하였으며 체납액은 240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가 전년도에 비해 1개월 빠른 4~5월(2개월)에 상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7월 미수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전주시는 2011회계가 끝날 때까지 현년도는 이월액 최소화와 과년도는 이월 체납액을 지방세의 경우 40%, 세외수입은 20%를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특히 주요 체납원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3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명수 부시장은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납부 독려를 통해 고액 체납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12월에는 세입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후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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