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광(단)지 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유지 임대료 최대 30%까지 감면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제도 개선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유지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발시험 및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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