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지난 13일(월)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夫婦松)”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하고,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또한 “보은의 백송”(천연기념물 제104호)과 “서천 신송리의 곰솔”(천연기념물 제353호)은 천연기념물 지정해제를 예고하고, 천연기념물 제64호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를 예고하였다.

□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천연기념물 지정

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夫婦松)”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 있으며,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는 처진소나무 2그루로서, 이 두 그루의 처진 소나무는 나지막한 동산을 뒤로하고 나란히 서서 서로를 안고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멀리서 보면 마치 한그루처럼 보인다. 북쪽이나 남쪽에서 바라보는 수형은 수관전체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듯한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소나무는 처진소나무의 일종으로서 원래는 “포천 직두리의 처진소나무”로 명명하기로 하였으나 관리단체인 포천시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이름을 공모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나무가 부부와 같은 정겨운 형상으로 서있기 때문에 부부송(夫婦松)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러한 특이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나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포천)의 정기를 끊기 위해 영험한 신성을 가진 이 소나무의 가지 10개를 잘라 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무속 신앙인들은 기도처로 이용하고 있다.
이 소나무의 크기는 큰 것은 수고 6.9m, 흉고둘레 3.33m, 동·서폭 15.8m, 남·북폭 23.7m이며, 작은 것은 수고 6.9m, 흉고둘레 1.7m, 동·서폭 11.1m, 남·북폭 11.7m이다.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에 걸쳐 있는 가지산의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철쭉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주로 활엽수림의 관목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가지산의 철쭉나무 군락지에는 수고가 3.5~6.5m, 수관폭이 6~10m, 추정 수령이 약 100~450년의 40여주의 철쭉나무 노거수 및 약 219,000여주의 철쭉나무가 산정상부인 981,850㎡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학술적 및 자연문화재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쭉나무로 알려져 있는 천연기념물 제348호 ‘반론산의 철쭉나무’가 기상재해를 입어 그 원형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이 곳의 철쭉나무 군락은 생물학적 대표성 등 학술성뿐만 아니라 경관적 활용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보은의 백송 및 서천의 신송리 곰솔”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천연기념물 제104호 “보은의 백송”은 탁계 김상진이란 분이 1793년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종자를 가져와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며, 수령이 200여년에 이르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였으나, 과거 주변 도로개설 시 설치한 석축과 복토로 인해 수목의 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02년의 폭우로 인해 뿌리의 고사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그간 보은의 백송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으나, 이미 수목의 고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년 5월 해제키로 결정하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해제예고하게 되었다. 고사된 수목은 보존처리를 하여 보은군의 ‘소나무 홍보 전시관’에 전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제353호 “서천 신송리의 곰솔”은 수형이 매우 아름다운 곰솔로서 신송리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는 등 마을 상징목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나, 2002년 10월의 낙뢰피해로 인해 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과 서천군은 이 나무가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상징수로서 사랑을 받아온 점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나무의 후계목을 식재하여 당산제의 귀중한 문화적 전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두서면의 은행나무” 보호구역 확대지정예고

태풍 ‘매미’로 인해 수관의 1/3정도가 부러져 나간 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주변 논에 의한 과습 및 수관폭에 비해 보호구역이 협소하여 생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예고하게 되었다. 원래의 면적은 수관폭에 비해 적은 566㎡이었으나 이번 예고로 5,479㎡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은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유산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및 해제예고된 2건의 천연기념물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지정, 해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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