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6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11일간 2005년도 3/4분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접수한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단, 친목단체나 영리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금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내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번 신청접수되는 사업은 부문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달말경 신청단체별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반기 및 3/4분기, 4/4분기 등 3차례로 나누어 지원대상 사업을 공개 모집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책정한 보조금은 총18억9천4백만 원으로 상반기중 89개 단체 114개사업에 14억7천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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