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간 업무협정 체결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로봇산업 진흥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능형 로봇분야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로봇시범사업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직접 나서 지재권 실무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로봇분야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로봇분야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 대응을 꾀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체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업무협정에는 특허청이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로봇경진대회 및 로봇융합포럼에 적극 협력하여 경진대회시 독창적인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봇분야 제품맵·서비스맵 등의 국가전략을 제시할 때에도 특허분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이장명 교수는 “이번 업무협정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연구와 상업화에 재활용함으로써, 국내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제정과 2009년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특허청과 진흥원간의 업무협력이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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