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10월11일 개최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5.25.)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통일화된 지정 관련 절차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에 따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어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 대하여,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제도 관련
- 국가 설립 비영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지정권자 명확화
-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기준(설립 후 2년 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 및 절차 마련
- 지정 변경 사유를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동일 시도 내) 변경으로 한정하고 관련 절차 마련
- 지정 시 신청 기준(설립 후 2년경과, 매년 1편 이상 제작 등)에 미달하거나, 예술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취소
- 매년 2월까지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공연 등 실적 제출 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 ‘미술장식’을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으로 대체
- 기금출연금액은 설치 시 비용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던 예술작품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
- 미술작품 설치기준 및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정비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및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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