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명회 개최

- 미 연방정부가 자금모집 보증하는 국가전략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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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2011-10-10 11:37
서울--(뉴스와이어)--오십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 100개 이상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주)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원금상환 안전성, 그리고 고용창출의 확실성을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이주(주)에서 소개하는 캘리포니아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그러한 세가지 기준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진다.

1. 사업성

사업성을 체크할 때는 투자자금의 구성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투자업체, 사업 상품의 필요성과 사전계약 여부 등을 봐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 프로젝트는 A+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2억불을 투자하여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국가 소유)에 건설하는 국가전략적 친환경사업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는 지금 모든 나라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발전소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16불은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나머지 6억불은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놀랍게도 투자이민자금 7천만불 외 21억불이상의 자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국책사업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거나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중단할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게 한다.

2. 사업성과 연관된 원금상환의 안전성

어떤 사업이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수익이 창출된다면 빌린 돈을 갚는 일이 또한 무난할 것이다. 백텔(BACHTEL)이라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공사를 맡았으며 2010년 10월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 시행사 및 운영업체는 BrightSource Engergy Inc 로서 자본금이 16억불에 달하고 이 분야의 운영에 전문이다. 더구나 모건 스탠리, 알스톰, 구글 등에서 유수한 기업들이 이 회사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발전소의 준공과 에너지생산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캘리포니아의 2대 전력회사와 20년간의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전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 비현실적인 프로젝트와 공급계약을 할 리가 없다.

정리하면 투자이민자금이 7천만불로 전체 프로젝트의 3%밖에 되지 않는 점, 공사자금모금 완료, 분명한 사업성과 예상 수익, 그리고 주관회사의 자본구성과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투자이민신청자의 투자금은 충분히 갚지 못할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3. 고용창출

승인받은 프로젝트가 투자자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어야만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미국투자이민의 조건이다. IMPLAN 이나 RIM II 방식 등으로 업종별로 투자금 대비 고용창출 인원이 계산된 원리이다.

프로젝트에 승인 받은 자금을 투자한 사실과 현재 공사나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등 만을 체크하여 계산된 고용인원을 고용창출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본 프로젝트 역시 고용창출에 대해 사전승인 받았으며, 이미 95%이상의 자금이 모금되어 공사가 1년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영주권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 경력, 학력 등 신청자격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영주권이 나온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주(주)에서는 이주알선업체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고객분들이 모쪼록 우량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주는 미국투자이민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민변호사를 비롯해서 투자이민 전문 분석가와 수년간의 상담경험을 가진 이민카운셀러와 전문수속팀이 영주권에 관한 법률서비스와 이민국신청서류 및 비자수속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투자이민의 문제점과 안전성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철저히 검토한 후 양질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만을 선택한다.

국민이주(주)는 10월 투자이민 정기설명회를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 한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이주(주)로 연락주시거나(02-563-5638) 홈페이지(www.kmmc.co.kr)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국민이주 홈페이지(www.e-min.co.kr)를 방문하시거나 전화(02-563-5638)하면 된다.


설명회 개요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오후 2시
15일(토) 오전 11시
장소 : 국민이주(주) 세미나실(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출구 100M 전방 한신인터밸리 서관 7층)
연사 :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박용남 미국변호사/국민은행 외환프라자 김평희 팀장
문의 : 02-563-5638, www.kmmc.co.kr

웹사이트: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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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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