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시장, 경쟁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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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10-10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그간 2개업체가 독과점 생산·공급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개업체를 추가지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

납세병마개는 ’09년까지 2개업체[(삼화왕관(주), 세왕금속(주)]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하였으나, 지난해 25년만에 1개업체[CSI코리아(주)] 추가지정과 금년에도 1개업체[신성이노텍(주)] 추가지정으로 납세병마개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음

이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중소 병마개 제조업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현실화*와 병마개 제조업 전업규정 및 법인요건 삭제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 성형기 등 생산시설기준 대폭 완화

’10년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반병마개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

또한 시설요건 완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기점검, 주세 세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등 사후 검증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번에 지정된 신성이노텍(주)는 엄정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금년 10.1부터 5년간(’16.9.30까지) 납세병마개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됨

따라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4개업체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지정업체 :’73년 삼화왕관(주), ’85년 세왕금속(주), ’10년 CSI코리아(주)

기존·신규업체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중소 납세병마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임

※ 지난해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에 이어 국세청이 공생발전에 앞장선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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