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00일,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 90% 넘어 안착 단계

서울--(뉴스와이어)--시행 100일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조 설립 추세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일 평균 노조 설립: 7월(10.4개)→8월(3.5개)→9월(2.3개)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73%이나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설립신고 당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신규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인 전제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시행초기 21%에서 현재 29%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에서50%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에서 21%로 증가하였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 민주노총 사업장은 86.2%,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속적인 과정 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노력, 복수노조간 다양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를 중시하는 노조의 의식 변화, 그리고 노사간 상생 협력의 선진화된 노사문화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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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박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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