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체류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법제화 추진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제를 정비하는 등 선진 출입국 관리행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11. 10. 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종전의 개별적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일괄 심사를 통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규정을 신설하여,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프로그램 이수시 국적이나 체류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였다.

③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및 시·군·구의 장에서 읍·면·동의 장으로까지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사실증명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크루즈 관광선박의 국내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류외국인이 대한국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업무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02) 500-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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