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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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10-11 12:00
서울--(뉴스와이어)--10월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 개인 74만)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함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0.14.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10.18.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인바,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특히,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 원을 추징하였음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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