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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11:28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동원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휴업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제25회 국무회의(‘05. 6.14)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확대 부여한 민방위기본법 개정(‘05. 3. 24 공포, ’05. 6. 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기간 단축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방위대 동원과 관련한 재해보상금 등의 부담 주체를 동원명령권자와 일치되게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원 관련 상이자 또는 사망자 유족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시·도 심의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편성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생활권의 광역화 등 우리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방위대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였고

셋째, 민방위대 동원시 공고방법으로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게시판’외에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공고’를 추가하여 민방위사태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사태시 민방위대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자위조직으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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