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고춧가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기준 : 불검출)가 검출된 것임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토양,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8∼24시간(평균 12시간)에 심한 복통과 설사 유발(건강한 성인은 1∼2일 안에 회복됨)
※ 행정처분 기준 :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품목류제조정지1월 및 당해제품폐기,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해당 제조업체의 품목류에 대한 판매정지 1월 및 당해제품폐기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