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결과 발표
※ 공개공지(공간) : 사유지 내에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여 24시간 개방되는 공공장소로 건축 법과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10% 이내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의 1.2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짐
부산시의 공개공지(공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은 16개 구·군 전체 225개소(면적 166,449㎡)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51개소(위반면적 3,296㎡, 대상 건축물의 23%)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행위, 물건적치, 조경시설 훼손, 의자 등 휴식시설물 철거, 주차장 사용 등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수시점검을 통해 공개공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개공지가 설치된 곳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도심지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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