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출범
※ 정부조직법 제42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가족간호, 노인부양 등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조이혼율 2.9건(′04년), 1인가구 15.5%, 한부모가구 9.4%, 부부가구 14.8%)
동 위원회에서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2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출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 3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법률로 이관받고,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실4국1관(15개과)이던 조직이 가족정책국 신설·보육재정과 증설 등으로 1실·4국·2관·19개과(176명)로 확대 개편된다.
확대 개편되는 주요 조직 및 기능으로, 신설되는 가족정책국(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은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에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등을 담당할 보육재정과를 증설하였으며,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맞춰,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을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하여 성별분석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된다. 그러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내 양성평등과를 신설하여 계속 수행해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의 직제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는 이번 달 23일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 주요 개편내용>
○ 1실·4국·2관·19개과로 개편
☞ 1실 4국 1관 ⇒ 1실 4국 2관
차별개선국 폐지 ⇒ 가족정책국·대외협력관 신설
※ 남녀차별조사업무의 국가인권위 이관에 따라 차별개선국 폐지
☞ 15개과 ⇒ 19개과
* 신 설
- 가족정책(3개과 :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 보육정책(1개과 : 보육재정과)
- 여성정책(2개과 : 성별영향평가과, 양성평등과)
- 혁신강화(1개과 : 정보화팀)
* 폐 지
- 차별개선정책(2개과 : 조사과, 차별개선기획담당관)
- 기 타(1개과 : 사회문화담당관)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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