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

뉴스 제공
국세청
2011-10-12 12:00
서울--(뉴스와이어)--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거부 등 신고

기존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의 경우,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

* 거래증명 이미지 파일(jpg, bmp등) 전환 필요

2011.11.14.부터는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급거부 등을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 유도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 조회

2011.11.14.부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음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현금영수증카드(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2011.11.14.부터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편의점 등에서 부터 설치하고, 2012년까지 대부분의 가맹점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

【향후 추진일정】
·고시개정 행정예고 : 2011.10.13.~2011.11.1.(20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관보게재 및 시행일 : 2011.11.14.(월)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김지암 사무관
397-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