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자율복장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지정복장제로 운영해온 서울시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된 기준의 자율복장제로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회사단위로 지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현행 복장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복장규정 개선을 통해 택시운전자의 복장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

그동안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택시를 운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자치단체별로 ‘택시운전자 복장규제 정비완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기존의 획일적인 복장규정에 관한 개선 문의가 급증했다.

복장규정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단체, 전문가, 단속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부 정책(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을 고려해 특정 복장만을 허용하는 현재의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게 됐다.

서울시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택시운전자 복장에 대한 현재 규정이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개선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0.3%였다.

변경될 복장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지정복장제를 폐지하고 자율 복장으로 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착용을 금지하고,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율복장제로 변경되었으나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특별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이다.

또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이 금지된다.

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치구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해 11월 1일부터 완화된 복장기준을 시행, 택시운송사업자는 이후 규정상 제한하고 있는 몇몇 복장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복장의 디자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택시운전자가 규정상 금지된 복장을 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을시 10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복장개선으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송사업자포함)들의 복장선택의 폭이 커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장규정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던 운수종사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돼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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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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