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차량이용 불법 노점상 단속 강화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완산구(한준수 구청장)은 노점상 가로정비요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하여 차량이용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로정비 요원에게는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없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용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10월 30일까지 계도하고 11월부터 강력히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완산구역 전역에 차량이용 노점상이 2009년 78대에서 2010년에 120대로 증가되는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노점차량은 주로 시민이 자주 통행하는 시장입구, 교차사거리 등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 교통 정체현상을 부축이고 있고 또한 이들 노점차량은 기동성이 있어 단속할 때만 이동하고 또다시 차도와 인도에 주차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지역상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단속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강력 단속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신호등 코너와 신시가지 이면도로,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주변이 중점지역이다.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주정차위반과 도로법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위반되어 병행 단속이 될 것이며 고이적으로 이동하지 않을시에는 견인한다.

방법으로는 취약지에 가로정비 단속요원을 투입 무단도로점용 차량노점상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스티카 발부 단속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완산구청 관련부서(이흥수 경제교통과장)는 질서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송호신
063-22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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