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한국 유치
차기회의 유치를 위해 다수 회원국이 경합하였으나, 포럼의 운영위원회(Bureau)와 OECD 조세센터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차기회의 개최지로 결정.
※ OECD 중앙행정기관장급 회의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
OECD 국세청장 회의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칠레, 브라질 등 주요 비회원국 국세청장과 지역 조세행정기구 대표[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등] 및 국제기구(IMF,세계은행)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 조세행정 올림픽에 비견될 행사로서,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비교적 초기인 제3차 회의 유치에 성공한 것은, OECD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에 대한 그간의 사전접촉과 이주성 국세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의 설득력 있고 적극적인 현지 유치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및 이에 따른 우리 국세청의 ‘열린세정’ 방향에 대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국들이 우리의 조세 행정 수준과 직원들의 역량을 OECD권내에서도 최고수준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ECD 국세청장 회의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OECD 등 국제무대의 세제·세정분야 의제선정 등에 영향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세분쟁에서도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과세권이 한층 확대되고 우리 국세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회의개최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 국세청과의 유대·협력 강화의 계기가 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회원국, 주요 비회원국 대표 및 사무국 요원 등 300여명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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