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세 미만 유아대상 육아시간제 시행
시는 이미 오래전(2000년)에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근무해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사와 동료 직원에 대한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도화시키고 육아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현재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16명이며, 제도시행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과 자녀 육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공무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인천시의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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