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법제처장 김선욱)에서는 6월 14일 참여정부의 개혁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중국어로 수록한 “2005년판 中文 대한민국 외국인투자법령집(大韓民國 外商投資法令集)”을 발간·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05년판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을 새로이 수록하고, 각 법률의 시행령을 보강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설명자료를 보완하여 앞으로의 對韓 투자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한국과 중국간의 제도상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록한 법령용어해설을 대폭 보강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003년도부터 발간되어 온 이 법령집은 APEC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제공되어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화권 공관 및 중국과 대만의 주요 대학에도 널리 배포되어 국가간 법제교류와 우리나라 법제의 해외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 법령집의 CD롬판은 中韓 대조식으로 설계되어 외국인들이 한국어 법령원문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록내용 전문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서비스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록법령의 개정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말에 그 동안 개정된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법령집은 법제처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온 동북아법령정보센터 구축의 결과물로서, 앞으로 이 센터를 세계법령정보센터로 발돋움시켜 지식문화강국의 실현과 봉사하는 행정의 구현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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