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동산중개업소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 실시
최근 도내 전세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과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분양권매매 등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부동산 공급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 침체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 16건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191건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상반기 점검시보다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등은 향상되었으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누락 및 게시물 위반업소는 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5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법행위를 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업소 22개소 ▲매매계약서 작성 부적정 업소 7개소 ▲중개보조인의 사용인의 미신고 업소 5개소 ▲옥외광고물 표시위반 업소 3개소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물 미게시 업소 15개소 ▲사무실 이전후 미신고 업소 1개소 ▲그밖에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12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다.
금번 지도점검 결과, 무자격자와 자격증대여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확보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품위와 성실한 중개업무 수행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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