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제7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실시
응시자격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국·내외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으로 시험과목은 1차 3과목(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과 2차 2과목(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으로써 4지 선택형인 1차와 논문형인 2차 시험으로 구분·시행되며,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05년 12월 처음으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실시하고, 현재까지 1,050명이 합격하여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복잡·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02.7.1)으로 화재사고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로써, 소방의 고유기능 및 책무인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 공신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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