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광주--(뉴스와이어)--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광주시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10월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칙은 지난 7월 1일 제정·공포한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가 201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의 대상별 경계를 정하여 시민의 이해와 실천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다.

금연구역별 경계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하도록 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의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택시 및 버스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 정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2012년 1월 1일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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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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