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50개국 도입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일본과의 AEO MRA는 지난 5.20 양국 관세청장 회의시 체결되었고, 이후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對日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對日 AEO 수출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일본과 거래하는 수입업체는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對日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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