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11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지정
신청자격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각각 미화 500만달러이하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 및 우대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참여제한 부채비율도 최소 200%에서 300%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다.
동 사업은 2000년부터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등 23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시 우대 등 88개 항목에서 우대한다.
지난해의 우대지원 실적을 보면 중기청, 방사청 등 정부기관 1,714건, kotra, 중진공 등 10개 수출지원유관기관 4,580건, 한국은행 등 11개은행에서 6,181건을 지원한 바 있다.
동 사업은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상반기(‘11.6월)에는 698개사를 지정한바 있다.
금번 하반기 신청·접수는 10.17(월)부터 3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11월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유망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신청업체 소재 해당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유우현
042-481-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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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