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 10. 17.(월)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2011. 12. 1.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 제공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증발급 편의 지원의 일환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의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2012년 예정)하는 등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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