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피고 ○○○의 교내 규칙 위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벌점 5점을 선고하고 한달간 선고를 유예한다.”

법무부(장관 김승규)는 6. 15(수) 14:00 과천시민회관에서 경기지역 중고교생, 교사 등 1천여 명과 고승덕 변호사를 초청, 민족사관고와 해운대고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법정을 재연하는 「청소년 법정 시연대회」를 개최한다.

이같은 「청소년 법정 시연대회」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최초의 모범적인 학생자치권 사례를 통해 학교·사회에서의 선진 법의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법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

시연대회의 주제는 ‘컴퓨터 사용에 관한 교내 생활규정 위반사건’과 ‘교내 폭행사건’. 민족사관고와 해운대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결성하고 운영중인 ‘청소년 법정팀’의 판·검사·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열띤 법리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 날 민족사관고 청소년 법정에 오른 「컴퓨터 사용에 관한 생활규정 위반 사건」은 피고가 조별활동 조장으로 메신저(MSN)를 통해 과제물을 전송받던 중 잠깐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이를 본 사감 선생님이 컴퓨터를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여 벌점을 선고한 사건으로 메신저가 토론과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업무효율,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메신저를 차단시키는 기업이 늘어남으로써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가운데, 학내 메신저 사용에 관한 사건이 모의법정에 오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어떤 색다른 시각과 해석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부산 해운대고 사건은 피고인1이 피고인2의 공책을 절취, 그 사실을 안 피고인2가 피고인1을 옥상으로 불러내 폭행하던 중 피고인3이 끼어들어 피고인2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1과 피고인3과의 또 다른 관계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

자립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는 교내 사법시험을 통해 판사·검사·변호사·법원사무관 등을 선발, 청소년 법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법정’이 최근 두발 규제와 학교폭력, 왕따 등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학생들간의 토론과 조정을 거쳐 해결해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사법절차에 대한 주입식 강의를 탈피,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며 배우는 체험학습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법정』은 미국, 영국 등 선진각국에서 널리 운영되는 제도이다. 실제 이같은 제도를 운영한 결과, 비행소년이 교사 등 성인에 의한 징계보다 비행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껴, 재비행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사, 검사 등으로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법절차를 터득하는 준법정신 향상 등 법교육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사관고가 1996.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매주 1회씩 총 320회의 교내 생활규정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고, 부산 해운대고는 2002.부터 현재까지 총 37회를 운영하면서 54명의 교칙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청소년법정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전국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법교육 강사 학교출장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법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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