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14일 공포하고, 3월이 경과한 6월15일 부터 시행되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한 공회전을 제한
- 경찰용,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 면제차량으로 지정
-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5만원)
부과 처분 등이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 배출가스 관련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일치, 행정절차 간소화로 능률 향상 및 현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단속 공무원 임명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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