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심의세칙 제정, 객관성 제고 계기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세칙 제정을 위해 국어학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심의세칙은 논란이 되었던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판정이 되도록 하였다.
심의세칙은 10월 11일(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심의부터 바로 적용하였다.
또한 음반심의위원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공석이 된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교수(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과장)가 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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