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 허가심사정책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새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또는 전환된 품목관련 영업자에게 의약외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신청자료 구비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1년 의약외품범위지정 변경 사항 : 구강청결용 물휴지 신규 지정 및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등 48개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주요 내용은 ▲신규 의약외품 지정 또는 전환 품목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안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약외품 업체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지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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